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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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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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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3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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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주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1-02
연락처 010-4575-01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기업 유틸리티 설비운전및 유지보수(세전 평균1000)
사고일시 14.10.09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창원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MG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내용 좌측 다발성늑골-5개(진단6주)
좌측 어깨견봉 인대손상(4주)/추후 재진단요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약6주입원후 현재 어깨인대손상건으로 회사근무와 정형외과 통원물리치료를 병행중
정차중 개인택시기사의 개문으로 내리막길 주행하던 본인의 자전거와 사고발생

질문1) 위 사고건의 경우 과실비율 책정은 판례에서 보니 피해자과실이 10%로 나와있던데 맞는지
             택시기사의 급작스런 개문이 원인인고 본인과실을 인정하기엔 억울한데 예외는 없습니까(보험사는 현재20%주장)

질문2) 어깨인대손상 의사진단이 애매하고 복수의 병원진단시도 완치에 개인차가 많아 정확히 예단하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만일 물리치료 6개월 경과후에도 일을 진행할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다면 
             이를 근거로 해서 후유장애 진단이 가능한지 이럴경우 보험사에서 인정해주는지
             딱히 MRI판독 기준으로는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지만 본인은 사용시 계속 불편함을 느끼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는지 
질문3)  만일 조기에 합의시 어깨가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완치는 되는지 두고두고 골치거리로  남을거 같아
              고민이 됩니다  업의 특성상 기계수리등 어깨를 쓸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치료비 산정시 보험사에 어필할수
              있는 거리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질문4) 개인택시기사는 사고후 도주했고 목격자에 의해 경찰진술에서 자기차문에 자전가가 부딪친줄 몰랐다고 하며 개문사실은
             인정합니다 입원3주시 병원방문후 사과의사를 표하고 보상언급하였으나 그후로는 아무 연락이 없으며
              입원4주후 본인 경찰진술에서 뺑소니 처벌 반대급부로 보상요구 의사피력한 상태이며
              경찰은 법원에서 12월말에 결론을 낼거라고 하는데 그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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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26 13:56


     

    1.과실비율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판단 한다면 10~20% 정도의 과실율이 적정해 보입니다.

    2.개별적으로 혹은 법원신체감정이 아닌 후유장해 진단서는 벌류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후유장해 진단서만 발급 받는다고 해서 장해율을 인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정형외과적 후유장해는 수술을 했다면 마지막 수술 후 6개월 정도 그렇지 않다면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기왕증 여부에 따른 판단과 함께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3.후유증이 걱정 된다면 조기합의는 금물입니다.
    기왕증 없는 부상 부위에 대해서는 합의전 치료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가급적 치료 유지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4.경찰의 조사결과 후 형사합의문제 검토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치료 종결 후 기왕력 없는 즉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확한 후유장해 잔존 하고
    기재한 소득이 세금신고된 근로소득 이라면 소송실익 명확히 있으니 소송을 준비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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