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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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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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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1.26 13:56


 

1.과실비율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판단 한다면 10~20% 정도의 과실율이 적정해 보입니다.

2.개별적으로 혹은 법원신체감정이 아닌 후유장해 진단서는 벌류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후유장해 진단서만 발급 받는다고 해서 장해율을 인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정형외과적 후유장해는 수술을 했다면 마지막 수술 후 6개월 정도 그렇지 않다면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기왕증 여부에 따른 판단과 함께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3.후유증이 걱정 된다면 조기합의는 금물입니다.
기왕증 없는 부상 부위에 대해서는 합의전 치료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가급적 치료 유지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4.경찰의 조사결과 후 형사합의문제 검토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치료 종결 후 기왕력 없는 즉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확한 후유장해 잔존 하고
기재한 소득이 세금신고된 근로소득 이라면 소송실익 명확히 있으니 소송을 준비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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