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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19:16

편도1차로 사고

조회 수 30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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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태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50-94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4년 9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개봉동 개봉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조사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대 고통호소하는 진단

저 허벅지골절 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조사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봉고차가 앞에가고 제가 뒤따르던 상황입니다. 편도 도로는 넒은상태로 양옆으로 거주자 라인이 그려져있고 마트와식당앞이라 차들이 임의로 주차를 하는상태입니다 

봉고차가 비상깜빡이를 키며 횡단보도 오른쪽으로 붙어 주차를 하는줄알고 저는 봉고차를 지나가려는중에 봉고차가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여 저와 횡단보도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부위는 봉고차 운전석 바퀴와범버쪽으로 제 오른쪽 허벅지와부딪혀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그도로는 유턴도 되지않고 좌회전도 되지않는도로이며
큰도로도 아니고 그냥 골목비슷한도로입니다.

뭐 경찰서에서는 처음에 조사를 받을때 cctv를 확인후 제가 잘못으 별로 없어보인다며 치료를 잘받고 기다리라했습니다 

참고로전 허벅지 골절에 12주가 나온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다시조사를 받으라고 나오라더니 제가 과실이더잡힌다며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치료중이고 병원에 입원한상태이고 저도 갑자기 이러니 어의가없어 좀알아봐야겠다며
좀 미루자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이번주 토요일까지 합의서 받아오시라고 안그러면 벌금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봉고차차주랑 잠깐이야기하는대 자기가 구청장후배라며 우리가 사고난게 도로면선들이 다지워져 그것때문이라 구청장에게 말했고 구청에서도 인정하며 결과후 알려달라했다고 저에게 구청장 비서실장명함을 주었습니다.

법무사 손해사 이런곳에 문의를 해보니 과실이있어도 그정도 가해자가돨정도의ㅜ과실은아니라며 합의를 보류하라 하였습니다.
합의를 하면 인정하는거라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가게도 사고난뒤로 운영을 하지못해 손해를 보며 정리히였고 그쪽도 책임보험만 있눈 상황이라 일단 와이프쪽 종합보험에 무보험차량손해배상인가 있어서그것으로 추가적인 병원비를 활용하려하눈데 그것으로도 가능한건지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과실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애서보면 저쪽애서 차가오는방향이 저희가 진행방향이며 오토바이 스프래이 모습이 제가 사고가난뒤 튕겨저 나간자리입니다
 어 모바일이라 시진첨부가 안되니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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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26 19:30


    구체적인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르기에 기술한 내용만으로 과실판단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경찰의 판단을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이후 가입하신 보험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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