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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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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2005-01-01
연락처 010-3832-69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3학년
사고일시 2014년 7월 말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김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파트내 집앞 로비맞은편에서 건너던 중 직진하던 어린이집차에 치여 온몸에 타박상과 영구치 앞니 하나가 치근파절이 되어 인근병원에 119차로 호송되어 2주간 입원으로하고 대학병원소아치과에서 치아깁스를 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학병원소아치과에서는 '향후진료비추정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추정진료비

1.주기적 임상검사 및 바사선 사진 검사

-1회 내원시 : 25,000원

2.3 unit bridge

도재 귀금속관 ; 595,100 x 3=1,785,300(특진비 제외)-일반의사

                        919,700 X 3=2,759,100(특진비 포함)-교수님 진료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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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27 00:16


    보험사의 지급기준과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합의하지 마시고 지불보증으로 치료하시기 바라며 지급되지 않는 차액은 먼저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여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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