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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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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준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706-52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월100만원 소득
사고일시 사고일자 2014.7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반월상연골파열
안면 이마 열상 4cm
늑골,명치부근 염좌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인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중 정면에 오는 봉고차에 치여 초기진단은 전치 3주. 골절은 없었습니다.

그후 무릎 통증으로 검사를 하여 관절에 피멍과, 멍든 부위 연골파열
즉 반월상연골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운동이나, 일상생활중에 다친것은 아닌가 싶어

의사에게 문의해 보았지만 병원측은 사고의 원인으로 연골파열가능성이 높다라고 답변해주었고,

심한통증으로 수술을 권유하였지만 수술은 직장상의 문제로 하지 못하고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안면 이마 열상 (4cm)정도 발생하여 20바늘정도 꿰메고
현재는 이마 흉터 레이저 치료 및 무릎에 대한 극심한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요,물리치료로 통증은 조금씩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을 200만원 제시하였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합의를 하는것이 현명한것인지 아니면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합의를 하는게 좋을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지금과같은 경우 추상장해 및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 비수술 임에도 후유장해를 주장할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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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27 03:22

    후유장해가 수술을 해야만 잔존 하는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의 경우 치료가 종결된 후(수상 후 기본 6개월 정도 경과는 되어야 함) 
    정형외과적 운동제한이 있다면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는 아무도 알수 없겠습니다.

    추상장해 인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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