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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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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08:30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242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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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우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16-99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4000만원
사고일시 2014.08.16 년 시경
사고지역 통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오른무릎 골좌상
초진주수: 12주
수술무
입원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16일 통영 동피랑 마을에서 상대방 차가 후진하여 상점 앞에 있는 나를 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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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27 08:41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사건 의뢰 실익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11.27 17:22

    손해액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소득,과실,입원기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가장 중요한 후유장해(노동능력 상실율)의 범위 및 기간,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통상 이정도의 정보는 가시화 되어야 대략적인 손해배상금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고후닷컴은 사건유치를 위해 남겨진 전화번호로 별도의 연락을 드려 피해자를 현혹하는
    통상의 영업 행위는 당 법인의 업무지침상 허락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재질의 하시거나 유선상 상담 하시면 성실한 답변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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