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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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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오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4
연락처 010-3226-72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소득 무
사고일시 2014.11.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금일 17시 30분경 경기도 수원 화성일데 오목천 삼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본인 차량은 그랜져로 당시 교통상황은 정체 중이어서 시속 5키로 이하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25톤 트럭이 차선을 침범하여 차량의 측면 운전석과
뒷좌석 전면에 달하는 큰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인 보험사 및 상대측 보험사 그리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 검증하였습니다.
본 차량은 차선 내에서 운전 중이었으나 트럭이 갑자기 차선을 침범하여 목숨에 위험을 느끼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하게 생겨났습니다.
본인의 보험사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본인에게 건강상태 조차 묻지 않고 상대 보험사와 몇마디 나눈 후에 뭘해드리면 되겠냐는 식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본인은 도로 주행시 정지 혹은 시속 5km 미만의 서행 중이었고 차선을 정확히 준수하고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상대편 차량은 차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본인의 차량을
완전히 파손시켰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가 와서 절치고 간다면 같이 움직이는 중이었기에 쌍방과실입니까?
상대측 운전자는 주행 중 추돌은 무조건 쌍방과실이리고 주장합니다.


작은 승용차도 아니고 25톤 트럭이 이렇게 사고를 내고 본인은 생명의 위협마저 느꼈는데
진정이 잘 되지 않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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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27 17:24

    과실에 대한 불만족은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소송을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이한 보험사의 적극적인 도움 및 원활치 않으면 보험회사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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