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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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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19:54

입원1주후퇴원

조회 수 24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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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0-04-2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11-21 년 시경
사고지역 천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 2014-11-21저녁7시
초진2주
수술무
입원기간 2014-11-21 ~ 2014-11-28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전치2주나왔습니다

그런데 방금전 병원 원무과에서 이번주 내로 퇴원하랍니다

아직 허리 다리가 아파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것같습니다

왜갑자기 원무과에서 전화가 와서 퇴원하라는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통원치료 받으라는 의사결정 인지 보험사의 압박인진 모르겠으나

이럴 경우 어떻게해야되며 혹시 합의를 할경우 어느정도로해야되는게 맞는지도모르겟습니다

지금 솔찍히 합의금이런거 다필요없고 몸상태만 좋아졌으면 하는바램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11.27 20:03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즉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때까지 치료를 받은 후 하면됩니다.
    합의금 구성범위는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과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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