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97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운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사고일시 2014-11-23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ic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염
초진2주
수술무
입원기간 2014년11월23일
보험사 지급치료비용: 합의없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3일 사고가 발생

신호대기중 후미추돌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입니다
병원측에서 초진 2주진단을 입니다
하지만 병원측에서 의사소견으로 토요일날 퇴원하랍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인지라 여기저기 찾다
이렇게 자문을 구해봅니다
이런상태일때
통원치료를해야되나요?
아니면 2주 그냥 입원을해야되나요?
전 아직도 통증이 있고 허리쪽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주일도 입원을 안했는데 퇴원하라는게
어떻게 가능한건지 그게더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런경우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11.27 20:09

    입,퇴원 치료에 관련한 사안은 병원측과 논의하여 결정 하셔야합니다.
    귀하여 동일 접속 아이피로 전혀 다른 질문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과 무관한 질문은 임의삭제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