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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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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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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1.27 20:19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0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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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희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411-70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10-15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70% 피해자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골절, 요추타박상
4주
수술 무
18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ㅈㅔ가 운전하였고 조수석에 돌이 안된 아들이 같이 탑승하여
신호등없는 교차로 통과하던 중 저희차를 보지못하고 우측에서
차가 돌진하여 저희 뒷바퀴를 박아 달리는 속도가 있었던 저희차량은 핸들이 풀려
차가 돌아 인도를 넘어서 벽을 들이박았습니다
이 사고로 아들은 카시트에서 튕겨나갓고 얼굴에 멍이들고 입원치료 기간내 토를 하고 밤에 자다가 경기를 일으키는 등 후유 증세를 보엿고
저는 갈비뼈 골절과 요추 타박상으로 입원치료 햇습니더
그러나 돌쟁이 아들이있어 사고 후 보채는것도 심해지고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진통제만 맞다가 아들이 경과가 좋아지는 걸보고 퇴원했습니다
지금 허리통증과 두통이 심해 계속 통원치료중입니다

보험사말로는 통원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든다는데 사실인지요
또한 사고로인해 카시트 교체가 필요한데 이것도 합의금에 포함되서 받을 수있는지
합의금은 얼마선에서 받아야지 적당한지 알려주세요

이번 교통사고로 폐차까지하고 이래저래 금전적으로 스트레스가심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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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27 20:25

    쌍방 과실이라면 치료비 발생이 증가하면 합의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 부분을 염려하여 조기합의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대물피해는 대인피해와 별도로 청구해야합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교통사고 합의금은 저희들이 다루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금액 접근이 어려우니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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