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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현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07-25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본인 : 회사원 연봉 3천 처 : 개인사업 연봉 13년기준 6천만, 딸 : 중학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인천 서구 왕길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상대 7,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24일부터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11월23일 집사람과 14살 딸아이를 태우고 외출하던중 신호등이없는
사거리를 직진으로 지나는데 우측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그랜드카니발) 우측앞문과 뒷문을 받혔고 상대차(스포티지)는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견적은 제가 400만, 상대는 900만 정도가 나올정도로 작은사고가 아닙니다.
현재 집사랍과 딸아이는 병원에 입원중이고 저도 몸은 아프나 회사일로 입원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사고현장만을 토대로 과실여부를 제가3, 상대측7로 판정하였는데 
사고 당시의 사고 원인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판정으로 매우 억울합니다.
상대측은 차량충돌때 전방에 제 차가 나왔음에도 전혀 브레이크를 밟지않고 오히려
악셀을 밟은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30Km주행지역인데 과속으로 
주행 하였습니다. 바닥에 스키드마크도 전혀 없었으며 제차를 들이받고도 굉음을내며 5m정도
앞으로 튀어나가 시동이 꺼졌습니다.
제가 상대운전자에게 왜 브레이크를 안 밟았느냐 물으니 밟았는데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대화내용은 녹음되어있구요.
보험사에 이내용을 설명했더니 과실판정에 반영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상대운전자와 저의 보험사가 현대로 같은 보험사더군요. 그러니 양쪽에 
과실을 나누어 서로피해보상을 보험사측에 많이 못하도록 하려함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과실여부를 객관적으로 다시 조정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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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27 23:42

    대인 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 높으니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도움이 결여 되었다고 판단 된다면
    보험회사측에 과실분쟁조정절차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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