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1.27 08:30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2427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우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16-99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4000만원
사고일시 2014.08.16 년 시경
사고지역 통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오른무릎 골좌상
초진주수: 12주
수술무
입원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16일 통영 동피랑 마을에서 상대방 차가 후진하여 상점 앞에 있는 나를 치었음.
?
  • ?
    사고후닷컴 2014.11.27 08:41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사건 의뢰 실익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11.27 17:22

    손해액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소득,과실,입원기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가장 중요한 후유장해(노동능력 상실율)의 범위 및 기간,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통상 이정도의 정보는 가시화 되어야 대략적인 손해배상금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고후닷컴은 사건유치를 위해 남겨진 전화번호로 별도의 연락을 드려 피해자를 현혹하는
    통상의 영업 행위는 당 법인의 업무지침상 허락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재질의 하시거나 유선상 상담 하시면 성실한 답변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신호위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3. 답변부탁드립니다.

  4. 교통사고 본인부담금 청구시

  5. 검찰 기소처리 관련 문의 건

  6. 과실 판정에 대해 불복하려합니다.

  7. 교통사고 병원 이동관련 문의드려요

  8. 교통사고 문의

  9. 질문좀드리려고 합니다

  10. 입원1주후퇴원

  11. 오토바이 교통사고 입니다

  12.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13. 교통사고 합의금??

  14. 반월상연골파열, 안면4센치열상

  15. 바이크추돌사고

  16. 신차량 사고관련 질문입니다.

  17. 초등여아 아파트내 자동차사고

  18. 편도1차로 사고

  19. 질문드립니다

  20. 신호위반사고 질문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