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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2 00:04

합의금불인정

조회 수 26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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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채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74-40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간 200만원
사고일시 2013년 2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안양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7: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9번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나서 입원치료를 할수없어서 회사다니면서 통원치료 하였고 5달뒤 병가로 인한 퇴사한뒤 계속 치료를 받았어요..

헌데.. 특약위반의 차량이었고 통증이 1년이 넘게 있어서  계속 치료했어요 

마무리 할려고 병원치료 중지했고 합의금의 대해서는 보험사 측정한거 이상은 안된다고 하네요

치료중간에 상대쪽 대인이 중단되고 무보험으로 제쪽  무보험으로 대인 진행했구요

둘다 가해자도 같은 보험사더라구요

지금은 가해자가 합의금에 대해서는 인정못하는 금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찌해야 하는지 난감하네요

보험사요구한 합의금보다 더 많게 받아야 하는데..  그이상은 안된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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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22 00:09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답변 드립니다.

    본 사건 손해배상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려면
    소송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을 해 보는 수 밖에 없는듯 합니다.

    최대한 보험회사측과 원활한 합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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