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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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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희식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6
연락처 010-8960-58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10-01 년 시경
사고지역 평택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0% / 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 1번 압박골절
- 후방고정술 (양쪽으로 6개의 핀고정)
- 현재 2개월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운전 중 혼자 우측 가드레일을 받고 2차선 바깥쪽에서 정차, 비상등 켜고 119 신고 도중 2차 추돌.

질문 1. - 10년전 디스크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고나서 수술한 부위와는 연결되거나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을 이유로 32%의 장해율 중 일부만 인정되어 24%의 장해율을 이야기 합니다.

            10년전 수술로 인하여 병원을 다니거나 치료를 받은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해율이 재조정 되는것이 맞나요?

질문 2. - 보험사에서는 안해도 되는 핀제거 및 성형수술 비용으로 300만원 정도 특인 해줄테니

            합의금액이 나오면 바로 합의 하자고 합니다.

            제 수술의 경우 신경손상이 없더라도 영구장해 판정이 많다고 하던데..

            영구장해 판정 가능 시, 진행하면 저 금액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3. - 올해 1월부터 일용근로를 다녀 소득금액증명원 및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소득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발급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소득을 증명하여, 합의금 정산시 월 소득금액을 변경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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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24 10:3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다른 부위의 척추체라면 32% 영구장해에 해당됩니다.


    2. 유합술을 한 경우에 금속제거는 하지 않기에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보험사의 꼼수로 보여집니다.


    3. 현재 도시일용노임은 월 190만 원 입니다. 이보다 높은 급여를 받으신다면
        회사에서 급여내역 이라던지 기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으며 그렇치 않은 경우 도시일용노임으로 소득산정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국도인 경우 50%의 과실은 높게 책정
    되었으며 특인을 하더라도 보험사 그들만의 특인이기에 법률상 손해배상금과의
    차이가 나는게 현실입니다.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사건 의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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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24 11:08

    차량 단독사고이고 운행한 차량에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시 보험약관이 아닌 법류상 손해배상금으로 무과실에 해당하는해배상금의 범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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