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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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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1.24 10:5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안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권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의 무단횡단이라면 기본과실 50%는 맞으나 가해 차량의
속도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가감요소가 될 수 있겠으며 만약 40%의 과실로 보고
소득 전액 인정되고 정년을 60세로 가정 시 5억 이상의 판결금이 예측되기에
일반 보험사보다 지급률이 훨씬 떨어지는 공제조합을 상대로 배상금 청구하는
길은 소송밖에는 길이 없음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을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에서 진행 시 위자료에서 1~2천만 원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전담재판부도 없을뿐더러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변호사 또한
부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공제조합과 함의금에 대해서 줄다리기하는 것은 심적인 고통만 가중될 뿐
무의미한 것이 자명한 일이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소송진행 하는 것이 유족분들께
가장 현명한 방향 결정이 될 것입니다. 사건 의뢰 시 최선의 노력으로 소송 수행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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