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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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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눈알이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5290-15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 염좌, 허리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횡단보도 보행중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현재 지불보증으로 3주째 통원 치료 중이며,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는 못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왔는데,  한도 80 만원에서 지급예정인데 치료비가 50만원 나와서 차액인 30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1. 책임보험 80만원 한도에는 병원치료비 포함이 맞는건가요?
    그래서 제가 받을수 있는 위자료 등은 총 30만원이 맞나요?

2. 보험사에서 저의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해서 치료 마음것 받고 합의도 그쪽을 통해서 하라고 합니다.
   책임보상하느니 그편이 나을까요?

3.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 제가 손해보는것이 있을까요? 할증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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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18 23:40

    문의한 내용은 피해자측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로 문의하여 처리 하면 될  내용들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인사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소송기준)의 법률적 권리분석을 하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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