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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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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1.19 18:40

고인의 영면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보험회사와 협의 단계에서 나오는 사망 기여도 판단 및 기왕력에 쟁점이 있습니다.
판단은 소송을 통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소송시 이루어지는 감정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기왕력등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리한 감정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도만 예측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 소송 결과는 법원 감정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손해배상 규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송시에는 과거 기왕력등을 건강보험관리공단측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진위여부 파악이 가능하며
물론 소송 전이라도 가족분들이 건강보험 관리공단측에 과거병력을 조회 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측의 실수 인정을 명확히 인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서면 혹은 녹취)가 있어야 하며
용양원(병원)측의 소송은 보험회사에서 대위하게 됩니다.

사고후닷컴에서 본 사건 소송실익에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설령 소송시 35%의 사망 기여도가 나온다고 할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인지,송달료,감정비용)을
제외 하더라도지라도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 보다는  상향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 높다고 보여집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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