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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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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권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77-18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알바생
사고일시 2014.10.19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태릉입구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대3~8대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고난 시점에서, 1달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센터에 입고후, 과실비율 관련해서, 보상진행 안되고 있던 차에 ,

오늘 방금 연락받았습니다.
합의점 윤곽이나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다리는 재건술및 인대봉합술, 철심등을 박아놓고 보조기를 찬 상태라서,
렌트를 하지 않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시점에서 합의얘기가 나왔고, 렌트는 없는 걸로 끝나가는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렌트비대신 교통비를
대물 담당자에게, 통보를 해서 받아낼수있나요 ?

일일 동일 배기량 동일 차종기준 렌트비 하루기점 15만원~17만원 정도였습니다.

렌트비대신 교통비는 몇프로 받는게 적당하며 , 이부분에대해서 정당하게 받아낼 권리가 있는건지.
교통비라 하면 , 수리되는 기간동안만 받는건지 만약 렌트비,교통비가 없이
합의가 끝나면 차후에는 청구를 할수없나요?
?
  • ?
    사고후닷컴 2014.11.20 23:05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약관상 렌트비용의 30%정로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차대차 사고이고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되어 있다면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소송시 무과실과 똑같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해가 남으면 차이가 크겠죠?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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