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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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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용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2--1-02
연락처 010-2258-45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년 10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차량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압박골절 요추 1번
초진
수술: 시멘트 척추 성형술
4주
300만원 가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회사 통근 차량 탑승(봉고차 맨뒤 착석)중 과속방지턱의 충격으로 공중부양후 낙하로 요추 1번 압박골절
로 전치10주진단과 허리수술(시멘트 척추 성형술)을 해야 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차량이 회사 차량이고 책임 보험만 적용되고, 보험사 측에서 500만원정도 보상한도 라고 합니다.  

부상급수가 궁금합니다.  타보험사에선 보상한도가 900만원인데 골다공증 때문에 보상한도가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을 거라고 합니다.

질문1) 정확한 부상급수를 알고 있을까요?

질문2 현재 보상한도가 500만원이고 치료비로 300만원 지출했으면 200만원은 피해자가 받을수 있나요?

질문3후유장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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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21 12:59

    기왕증이 문제가 되는 사안은 소송을 하지 않고는 후유장해판단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부분에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책임보험 한도내 보상은 보험회사와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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