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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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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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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인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777-88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의류 도.소매)도시일용금 인정
사고일시 2014-11-4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경찰조사로 가.피해자 뒤바뀐 상황.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앉아있기 힘든 극심한 목.허리통증과.턱의 통증
뇌진탕.경요추염좌(mri판독지에는 경도추간판탈출증).치과 문제
초진 3주. 11월 18일 대학병원 외부진료 악관절염좌 2주간 가료 후 재진.
수술 무.
17일째 입원중.
합의 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건종료. 합의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소송 실익이 있으려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는 제가 후진으로 차를 빼기 위해 도로에 뒷 부분을 걸친 후 후방을 확인 하던중 택시와 충돌을 하였습니다.
택시 기사는 제가 후진으로 나왔다고 하며 블랙박스상 후진불과 브레이크 불이 함께 켜져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우회전후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제차 후미가 나와있는게 보임에도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최대 악셀을 밟았는데  햇빛 때문에 제 차가 안보였으며 
제가 나올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제 보험사와 택시공제조합에서 과실 9-1로
제차가 후진으로 밀고 나온 게 인정이 되었으나 제가 강하게 항의 후 과실 9 인정 안하자
택시 기사분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였습니다
그후 경찰이 블랙박스 판독.차량 피해사진.양측 진단서 받고 조사.
2주만인 11-17일 제가 피해자 인걸로 결정이 났으며 보험사간 과실비율 재산정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단서상 경.요추부 염좌 진단인데 mri 판독지에는 경하지만 넓은 기저부를 보이는
후중앙부 추간판돌출증 요추 5-천추 1번 사이라고 되어 있으며 현 제상태는 
어디에든 기대지 않으면 10분을 못버티고 목과 허리가 마비되는듯한 통증이 옵니다.
턱은 입을 벌리기 힘드며 억지로 벌리면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납니다.
39세. 살면서 턱 통증은 물론 이거니와 허리통증 전혀 없었으며 당연히 병원 다녀본 적 없습니다.
의사는 디스크가 퇴행성 같다고 하는데 mri 판독지에는 상해.퇴행성 여부 적혀있지 않습니다.

디스크는 후유장애가 남는다 들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별개로 2008년부터 가입한 개인 운전자보험.실비.상해.화재보험.질병.상해 수술비보험 암보험
총 6개 보험이 약관 확인 해보니 상해로 3-80%미만 후유장애시 지급이 되는것으로 나오며
6개 보험사 합쳐 80% 미만 후유장애는 3억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 자동차 보험은 1억에 가입되어 있으며 자상으로 계약 되어 있습니다.

위 상황에 미루어 후유장애 위험을 무시하고 소외 합의 하는것이 옳은건지요.
합의 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것이 변호사선임비.소송비 계산 하더라도 소송이 타당 하련지요.
자신있게 9-1 이라던 택시조합 직원분 가해자 바뀐 뒤로 아직 연락 없으며 그 전에도
합의에 대한 말은 한적이 없었습니다.

어찌 하는게 좋으련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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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20 06:26

    디스크 소송실익은

    1.사고내용 경미하지 않고
    2.소득이 세금신소득기준 300만원 이상 입증은 가능 해야하며
    3.동일부위 치료경력이 전혀 없을때

    대표적으로 상기 내용이 모두 병합될때 소송실익이 있다고 저희 사고후닷컴은 판단합니다.
    그 밖에는 소송실익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을 하는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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