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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영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73-01-01
연락처 010-3737-70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사고일시 11.5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 3차선 적색신호시 횡단보도건너는중 중앙선 거의 다 건너기 직전 1차선 주행 음주(0.07)차량과 충격 사망
아침6시쯤 빗방울이 한두방울 떨어지는 날씨에 우산을 쓰고 건너는중 사고 발생
 
1.과실비율?

2. 합의금 액수는?(전년도 원천징수 4400만원)

호봉승급분과 퇴직후 연금관련 산정액수
?
  • ?
    사고후닷컴 2014.11.16 04:55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과실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횡단보도 적색불에 횡단을 시작하여 적색불에 발생된 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통상 기본 70% 정도를
    기준으로 가,피해자의 중과실등을 고려하여 가감요소를 적용하게 됩니다.

    무과실 기준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을 반영하지 않은 예상판결금액은 약 4억6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이 금액에서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호봉 승급 및 일실퇴직금의 정확한 금액은 소송시 해당 관할청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출 및 추산할 수 있으며
    (이유는 사망당시 근무연한에 따른 승급율 및 퇴직금 산정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아직 젊으시기에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이 상당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사건은 최종 보험회사의 제시금액을 득한 후 소송실익 판단을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참고로 대부분의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있음을 참고 하시고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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