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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6 02:23

오토바이비접촉사고

조회 수 31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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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원태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030-23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광고업-배달업-2종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2주 타박상 및 인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신고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오토바이가 좌회전하여 직진주행(약40m)하였으며 반대편 차선에서 아반떼승용차가 갑자기 방양지시등을 켜고 좌회전하였기에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진 비접촉사고입니다.경찰신고하여 조서를 꾸몄고 상대방과실로 인정되었으나 보험사에서 30~40%의 제 잘못이 있다고합니다. 하지만 제가 브레이크를 밟은시점(스퀴즈 자국)이 상대방차와의 거리가 7~10M에 불가하며 갑작스레 지시등을 켜고 들어오는 바람에 슬립하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저는 과실이 30%이상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방향지시등을 켰더라면 정지할수 있을 속력으로 늦추는게 당연한데 당연히 직진하려는 줄 알았지 저렇게 갑작스레 들어오는 차를 누가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판례상 이 경우는 제 과실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과속이  아리라는 것은 좌회전하여 직진 약40m  전방에서 사고가 났으니  스쿠터 특성상 과속은 절 아니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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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17 10:19


    첫 번째 영상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해당 영상을 첨부하여 민원제기가 가능하며 과실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충분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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