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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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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권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77-18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안됨. 알바생
사고일시 2014-10-19 새벽 1시 45분 년 시경
사고지역 태릉입구사거리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3~8:2 예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2.우측 삼각골 견열골절
초진 8주
수술 유 =1번 진단에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인대봉합술 시행받음
2번 단상지 석고 고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없었음 가해자 피해자에서 피해자로 결론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인 오토바이로 편도 4차선중 2차선 으로 시속 60키로 정상 직진중
골목에서 나온택시가 1차선까지 다이렉트 차선변경하다
사고남. 

택시공제에서는 7:3 이상 인정 못한다고함

질문사항 입니다.
과실부분이 적당한지와, 현재 경찰서에서는
형사합의 관련얘기가없는데, 한번도 찾아오지않은
택시기사가 얄밉습니다. 형사처벌 및 합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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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17 10:25




    안녕하세요.


    급차선변경에 대한 과실책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사실 관계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고 무과실도 가능할 수 있으나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주장이 가능합니다.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10~30%의 과실을 가해 차량에서 주장하는
    것이 보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소송 실익이 있는 사안으로
    사건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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