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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7 01:35

지불보증 문의

조회 수 25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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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혜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77-30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프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3 11월10  트럭이 뒤에서 들이받은사고입니다.가해자와같은 삼성화재여서 
제가부른 사원이 먼저도착해  가해자 100프로 인정해주고 저먼저가라고 해서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목과 허리통증이 오구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병원에 갔더니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중입니다 입원다음날 보상담당직원이 가해자가 지불보증을
안해준다고 했다며 저보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대신 보상은 
책임보험금 한도내에서 보상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최대한 가해자를 설득한다고 해놓구
가해자가 완전 또라이라고 말이안통한다고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신고해야되는건가요
병원비와 합의금은 얼마나받을수있나요? 아직도 아픈상황인데 병원에선 내일 퇴원하라네요 ㅠ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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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17 10:30


    경찰에 신고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시기 바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합의금은 100만 원 정도로 예측되어 지며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지불을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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