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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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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XX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596-12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육교사 / 170
사고일시 2014.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부(허벅지 앞)열상 (열린 상처 찢어진 상처)
대퇴부 근육 파열
- 3주
- 수술o
- 입원2주 나머지 통원치료. 통원치료 기간 미정
- 모르겠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라서 형사건으로 들어갔긴 하다는데 나머지는 아직 모르겠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입원해있어요

변호사 선임했고 근데 변호사가 병명에 허벅지 열상, 허벅지 근육 파열

이거 두개 밖에 없고 골절도 아니고.. 딱히 뭐.. 그런 반응 보이시던데;;

무튼 살이 붙고 근육이 차면 그만이지만 중요한건 흉터거든요

저 부위가 딱 스커트 입었을때 보이는 스커트 끝에서 무릎까지 인데

1. 추상장해가 가능한가요? 우연히 추상장해라는걸 알게되었어요. 조건이 까다로운지..?

홈피보니깐 다리 같은경우는 5% 라던데 제 다리가 이 5% 안에 속하는지요?

비키니며 스커트며 입고 흉하게 보이는 상처 상상하니까 속상하네요.

2. 추상장해는 아무 성형외과가서 추상장해 등급 판정해달라고 이야기 하면 되는건지.. 의사들이 잘 해주는지?

3. 그리고 합의금 이란게 안에 무엇무엇이 포함 되어있는건가요?

입원,수술같은 병원비 + 통원치료비 + 흉터 성형비용 + 추상장해가 가능하다면 추상장해비 + (따로 정신적 피해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원래 받는건가요?

4. 입원 병원비와 통원치료비 제외하고는 저 위에 모든것을 포함하여 합의금을 어느 선에서 합의보는게 적당한가요? 도저히 감이 안잡히네요 (이때껏 판례나..) 변호사 선임시 (민사소송?)에는 어느정도로 판결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5. 흉터 지우는데 비용견적은 제가 성형외과 가서 의사와 상담 후 보는게 맞는거죠?




사고상황은 밑에 있는데 안중요하면 안읽어도 돼요


자전거 탑승중에 있었고 사진과 같이 자전거길에서 차량 우회전 하는 곳이 있어 자전거 길이 중간에 끊겼어요.

그 끊긴 곳에 주황색 불 2개 왔다갔다 하는 점멸등? 이 있었고 횡단하라는 하얀 줄 횡단표시가 있어요.

근데 우회전과 점멸등,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전혀 늦추지 않았고 주의를 잘 안살펴서 난 사고에요. 보행자와 같은 부상을 입기도 했고. 어쩌면 자전거가 없었거나 자전거 끌고갔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듯 한.. (햇빛때문에 내가 안보였다가 보였대요. 실제로 블박에서도 그렇다네요. 자기는 늦췄다고 하지만 사고 당사자가 느끼기엔 전혀 늦추지 않음.)

경찰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했구 아는 분은 엄밀히 따지면 탑승중에 있어서 차 vs 차 이긴하지만 일단 친 쪽은 자동차고, 보통 자동차가 과실이 더 많이 물고, 그리고 가해자는 멀쩡하기때문에 과실비율은 사실 별 소용없다고 하던데.... 암튼 상황은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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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18 01:19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추상장해는 흉터 제거 수술을 다 마친 후에 평가를 할 수 있기에 현재로선 단정 지을 수
        없겠지만 흉터 제거 후에도 확연히 눈에 띄는 정도의 흉터가 그대로 남게 된다면  5%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2. 장해진단서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평가하며 의사마다 다릅니다.



    3. 병원비용은 보험사에서 지불을 하게 되며 합의금에는 휴업손해+위자료+상실수익+향후치료비
        등의 항목입니다. 



    4. 일부 과실을 감안하고 5%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약 2,000~2,500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됩니다.



    5.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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