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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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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1.18 01:19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추상장해는 흉터 제거 수술을 다 마친 후에 평가를 할 수 있기에 현재로선 단정 지을 수
    없겠지만 흉터 제거 후에도 확연히 눈에 띄는 정도의 흉터가 그대로 남게 된다면  5%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2. 장해진단서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평가하며 의사마다 다릅니다.



3. 병원비용은 보험사에서 지불을 하게 되며 합의금에는 휴업손해+위자료+상실수익+향후치료비
    등의 항목입니다. 



4. 일부 과실을 감안하고 5%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약 2,000~2,500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됩니다.



5.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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