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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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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진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44-82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물류
사고일시 2014-10-16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중구 선화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안면부의 다발성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여러부위의 표재성 손상,철과상
경추의 염좌및 긴장
상세 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기환자 상기 병명으로 2014년 10월 16일 변연절제술 및 극소피판술 근봉합술
시행하였음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삼(3)주간의 안정을 요함
상기진반은 성형외과 전문의의 초진소견으로서 추후 발견되는 소견 및 타과적
소견에 대해서는 추가 진단을 요함

이렇게 초기진단을 받고 추가 수술로 인해 다시 진단을 받았습니다
추가 진단서

진단명
위와갇으나 한줄추가됨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양측 팔꿈치 수부의 열린상처

상기환자 상기 병명으로 2014년 10월29일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수술 국소피판술
시행하였음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한 2014년 11월6일로 부터 약 3(삼)주간의 안정을요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년 10월 16일 오전 11시경 택시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사고가 난 지 얼마 안되서 경찰이 찾아와 사고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사고조사를 끝냈습니다 3주 진단이라 형사합의를 안봐도될거갇아서요
그런데 입원 12일 되었을때 오른쪽 발목 상처가 커 피부이식 과 오른쪽손등 꼬메고 왼쪽 팔꿈치도
꼬메여서 11월 6일 부로 3준서 추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하면 총 6주 진단을 받았는데 다시 경찰을 통해 택시기사와 형사합의를 할수있나요?

두번째로 궁금 한것을 보험사와 합의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모르지만 눈썹과 머리 눈 옆 상처가 많이 걱정됩니다
흉터가 남진안을까 눈쌉이 안자라면 어떡하나 이만저만 고민이아닙니다
그리고 이경우 적당한 합의금이 어느정도일지
아니면 소송을가야할지 고민이됩디다

그리고 왼쪽 허벅지 살을 떼어내서 발목에 피부이식을 하여서  허벅지에는 어쩔수없이
흉터가 남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사고는 처음이라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 중 골절없이 6주 나온
분들의 글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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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18 00:56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초진 10~12주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하기에 합의는 가해자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상처의 정도에 따라서 소송 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에 사진을 첨부하여
    재상담하시기 바라며 이는 추상장해가 인정될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함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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