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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초진 10~12주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하기에 합의는 가해자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상처의 정도에 따라서 소송 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에 사진을 첨부하여
재상담하시기 바라며 이는 추상장해가 인정될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함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