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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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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정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441-42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유아
사고일시 14.10.25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소방도로(인도로 규정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상대방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장 적출 수술
폐손상(출혈과기흉발생),간출혈(간봉합술 시행)
팔골절(현재 철심2개 박음)
귀뒷부분 찢어짐
현제 입원중이며 2달후에 철심 제거 수술할 예정임
정확한 주수는 나오지 않음
현재 입원중이라 이직 합의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신고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입주 두달정도되는 새아파트 소방도로에서 후진하는 택백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선 3차례정도 주민에게 지상으로는 모든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한다는 공고(설계상 아파트 지상에는 소방도로만 표기 되어 무든 차량은 금지)와 함께 모든 택배 기사님께   구두로 사실을 전하고 입구에서 들어가지.못하도록 제지하였는데
경비아저씨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아파트내부로 차량진입 후 사고가 발생 함
아이는 6시간의 수술 그리고 10일간의 중환자실 입원후 현재 일반병동에서 입원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보험 합의시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해야되나요?
2. 관리사무소에 관리 소홀에 관한 것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보험 합의와 관리사무소(가입된보험)에 중복 청구도 가능할까요?
3. 형사 합의를 할경우 합의금액은 어느정도로 해야 될까요?
4. 제가 아이 간병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도 보상이.가능할까요?
5. 합의전 저희가 준비해야될 것은 어떤게 있을까요?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뭐 부터 준비를.해야 될지 몰라 문의해요.
비장이라는게 아이에게는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관리를 해야할지..
저희가.어떻게 하면 고생한 아이에게.조금이라도.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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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18 03:1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비장절제는 확정된 후유장해에 해당되기에 나머지 부상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고 비장에 대한
        확정된 손해로 보아 약 6~7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되어 집니다.



    2. 관리사무소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중복보상청구는 안 되기에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 초진 진단 주 수당 7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상향
        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기에 배상청구는 어려우나 실제 간병이 필요하였다는 기간이 명시된 주치의 
        소견서가 있다면 간병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5. 본 사건은 소송을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소송을 하여야 만이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며 나중에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 때도 부모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고후닷컴에 사건 의뢰를 하신다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여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내방 하시기 전 준비하실 자료는 유선을 통하여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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