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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비장절제는 확정된 후유장해에 해당되기에 나머지 부상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고 비장에 대한
확정된 손해로 보아 약 6~7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되어 집니다.
2. 관리사무소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중복보상청구는 안 되기에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 초진 진단 주 수당 7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상향
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기에 배상청구는 어려우나 실제 간병이 필요하였다는 기간이 명시된 주치의
소견서가 있다면 간병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5. 본 사건은 소송을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소송을 하여야 만이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며 나중에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 때도 부모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고후닷컴에 사건 의뢰를 하신다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여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내방 하시기 전 준비하실 자료는 유선을 통하여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