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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1.18 03:1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비장절제는 확정된 후유장해에 해당되기에 나머지 부상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고 비장에 대한
    확정된 손해로 보아 약 6~7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되어 집니다.



2. 관리사무소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중복보상청구는 안 되기에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 초진 진단 주 수당 7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상향
    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기에 배상청구는 어려우나 실제 간병이 필요하였다는 기간이 명시된 주치의 
    소견서가 있다면 간병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5. 본 사건은 소송을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소송을 하여야 만이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며 나중에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 때도 부모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고후닷컴에 사건 의뢰를 하신다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여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내방 하시기 전 준비하실 자료는 유선을 통하여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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