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1.18 04:16

사망사건에 있어 보험약관 보상금 대비 소송기준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이 훨씬 많을 것인데
(위자료에 대한 차이만 약 4천만원 그 밖에 상실수익액에서도 망인이 젊은 경우 수천만원 차이 발생)

약관으로는 형제자매에게 위자료를 인정 하지만 소송시에는 망인 본인과 배우자와 자식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해 주니 질의하신 바와같이 형제자매에게 총액기준 위자료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본 사건은 약관상 형제자매 위자료 백만원 받으려고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지 마시고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망인과 그 상속인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정확하게 이해 하셔야 하겠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