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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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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병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60-33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아르바이트)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원주시 단계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모릅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파일첨부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파일첨부 하였습니다.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파일첨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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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16 04:25

    횡돌기 골절로 인하여 신경 손상이 없다면
    후유장해가 잔존 하더라고 한시적인 장해가 남을 가능성 높으며

    가,피해자 관련 부분은 경찰의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측에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대인,대물 부분에 4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변호사 선임 실익 여부는 본 사건의 경우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50% 이상 이라고 가정 한다면 
    소송시 5년 이상의 후유장해가 확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면 질문자님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기에는 비용 및 시간 소요대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시도 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감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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