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95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영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73-01-01
연락처 010-3737-70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사고일시 11.5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 3차선 적색신호시 횡단보도건너는중 중앙선 거의 다 건너기 직전 1차선 주행 음주(0.07)차량과 충격 사망
아침6시쯤 빗방울이 한두방울 떨어지는 날씨에 우산을 쓰고 건너는중 사고 발생
 
1.과실비율?

2. 합의금 액수는?(전년도 원천징수 4400만원)

호봉승급분과 퇴직후 연금관련 산정액수
?
  • ?
    사고후닷컴 2014.11.16 04:55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과실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횡단보도 적색불에 횡단을 시작하여 적색불에 발생된 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통상 기본 70% 정도를
    기준으로 가,피해자의 중과실등을 고려하여 가감요소를 적용하게 됩니다.

    무과실 기준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을 반영하지 않은 예상판결금액은 약 4억6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이 금액에서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호봉 승급 및 일실퇴직금의 정확한 금액은 소송시 해당 관할청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출 및 추산할 수 있으며
    (이유는 사망당시 근무연한에 따른 승급율 및 퇴직금 산정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아직 젊으시기에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이 상당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사건은 최종 보험회사의 제시금액을 득한 후 소송실익 판단을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참고로 대부분의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있음을 참고 하시고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 책임보상과 무보험차상해 차이가 있나요

    Date2014.11.18 By눈알이 Views3773
    Read More
  2. 맥브라이드 직업계수

    Date2014.11.18 By최병진 Views6863
    Read More
  3. 버스승차시 하차하는 승객에 밀려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Date2014.11.18 By김민지 Views2675
    Read More
  4.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Date2014.11.18 By김루선 Views2537
    Read More
  5. 택시와 후미추돌

    Date2014.11.18 By김경수 Views2391
    Read More
  6.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Date2014.11.18 By이정미 Views4377
    Read More
  7. 교통사고 사망사건 위자료에 대한 분배 기준

    Date2014.11.18 By정신후 Views4297
    Read More
  8. 교통사고로 인한 비장적제술 수술에 합의

    Date2014.11.18 By홍정아 Views3422
    Read More
  9. 음주운전 후 사고

    Date2014.11.18 By곽석재 Views2506
    Read More
  10. 신호위반 택시와 교통사고

    Date2014.11.18 By정진영 Views2877
    Read More
  11. 오토바이교통사고 사망사건

    Date2014.11.17 By김수진 Views2790
    Read More
  12.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Date2014.11.17 By최승주 Views2210
    Read More
  13. 교통사고 흉터 및 합의금

    Date2014.11.18 By이XX Views5256
    Read More
  14.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Date2014.11.17 By이주화 Views2217
    Read More
  15. 지불보증 문의

    Date2014.11.17 By박혜연 Views2508
    Read More
  16. 오토바이 와 택시사고

    Date2014.11.16 By강권희 Views2535
    Read More
  17. 오토바이비접촉사고

    Date2014.11.16 By원태준 Views3151
    Read More
  18. 후방십자인대파열

    Date2014.11.16 By박노성 Views2990
    Read More
  19. 신호등 정지 중인 제 차를 뒤에서 버스가 받은 사건입니다.

    Date2014.11.15 By우재 Views2654
    Read More
  20.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금

    Date2014.11.15 By박영희 Views2951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