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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1.16 00:06

후방십자인대파열

조회 수 29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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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노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81-15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3년 11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대8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후방십자인대 파열로인한 동종 아킬레스건 복원술
초진주수 6주
수술 유
입원기간 2~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로 배달하는중 차에 박았고 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한 동종아킬레스건 이식수술을 하여습니다 이번년도
3월에 수술하였고 6개월이지나 합의할시점이온거같아서
장해판정은 영구장애 동요15mm 입니다. 15mm면 노동상실율이 29% 가 맞나요?
흉터는 무릅에 5곳정도 남아있구요
 재수술은 되도록 하지않고 재활치료열심히할려고합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이여야하나요?
합의시 손해사정 변호사중 어떤게 저한테 더 도움이될까요?
전화는 잘받지못할수있으니 죄송하지만 글로 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합의금쪽을 어느정도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
    사고후닷컴 2014.11.17 09:14


    29%의 후유장해에 해당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로 예측되며 손해사정사를 통하여서는
    권리구제를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에 많은 언급이
    되어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소송을 전제로 한 사건 의뢰 시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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