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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8 01:04

음주운전 후 사고

조회 수 25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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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곽석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51-57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4-10-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3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백미러끼리 부딛쳤고 상대방 차량이 꺽여있는 상태
치료는 1주일정도 받은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 300만원 요구하고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행중 상대방 차량을 박은상태입니다.
음주를 한 제가 너무나 큰 잘못있건 알지만..인정도하고 반성도 많이했죠..ㅠㅠ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백미러가 꺽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완만히 대화가 되지않아서(제가) 경찰을 불러 조사받게되었고 수치 0.149가 나왔습니다. 전 박은줄 모른상태에서 운전하는 도중 상대방차량이 저를 뺑소니라면서 머라하시더라구요.전 전혀 모른상태였고 상대방은 음주에 관하여 벌금하고 다 아시더군요 그래서 보험처리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알려주시더군요...200~300만원을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경찰에가서 마디모신청을 하게 되면 인적피해는 뺄수있는 건가요?
상대방은 합의금을 주면 진단서를 제출안한다하고 합의를 안하면 진단서를 제출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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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18 01:37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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