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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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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 08:06

교통사고 합의 관련

조회 수 25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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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병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5
연락처 010-4711-28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14-09-06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광역시 간석사거리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 족부 박탈성 손상
8주
현재까지 3번 수술하고 피부이식 한번 더 남음
9월6일 사고당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입원중
현재 지불보증하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형사합의가 이뤄지고 있진 않지만 경찰측에서 가해자에게 합의하라고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송치되진 않았고 사건처리결과통지 라는 문서가 집에 우편으로 왔습니다
차대사람 / 횡단보도 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종합보험가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주요 위반행위)에 해당

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엄마는 왼발 엄지와 검지발가락 절단 상태입니다
 
사고는 엄마가 초록불에 횡단보도  를 건너고 있는데 가해자의 5톤트럭이
우회전을 하면서 엄마의 왼쪽발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건











1. 오늘 화물공제가 다녀갔는데 개인정보 조회 열람동의 인가 문서를 놓고 갔습니다
이것에 대해 동의할필요 없죠? 그리고 안한다고 화물공제한테 얘기해도됩니까?
혹시 거절의 이유는 모라고 해야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가해자에게서 아직 연락이 오진 않았지만 11대 중과실에다가 중상해 에나가
저희가 진정서까지 경찰에 제출해서 형사합의를 할거 같긴한데
아직 구체적인 비용을 정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연락이 오면 형사합의
시점을 약간 늦출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나서
형사합의 건도 부탁할 예정이라 서요
?
  • ?
    사고후닷컴 2014.11.12 14:32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개인정보 열람동의는 가급적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거부의사를 밝히면 되며 거절의 사유는 없습니다.
    즉 피해자측에서 공제조합측에서 원하는 동의를 해 줄 의무는 없기때문 입니다.


     

    2.형사합의는 가해자 형사재판 선고 전까지 하면되며 그 시점은 향후 기본 3개월 정도는 경과됩니다.
    형사합의 문제는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적정한 금액의 범위로 합의하는 것이 원만합니다.
    형사합의서 채권양도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 하셔야 하며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 할 경우 변호사 사무실 측에
    모든 사안을 위임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형사합의에 적정한 대응을 해주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선임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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