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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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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8
연락처 010-6668-55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지입화물차주.월500만정도
사고일시 2014-08-27. 03.30 년 시경
사고지역 중부내륙고속도로.하행선.괴산휴게소600m전방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0/30으로 저의 과실이 70%입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는전치삼주와 타박에의한 염좌로 나옴. 약16일정도입원함.
보험사는 인사사고합의금으로 100만원주었으나 그후도 팔과허리등과 고통과 정신과치료도받았음.불면증과사고스트레스등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후 경찰관이 보험처리가 좋다며 신고안하고 보험사에 견적넣고 기다리는중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일양종합물류에서 일하는 화물차 지입차주이니다. 독수리윙카소속으로 이곳에서 배차를받고 현대택배 용차로 군포터미널에서 짐을싣고 경남 마산센터로 택배짐을 운반하는도중 고속도로에서 차가고장이나서 갓길과 2차선에 주차된 차를 앞차에 가려 미처 피하지못하고 고장차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사고당시 5톤차는 갑자기 차가 서는 바람에 전기도 나가고 비상등도 못키고 안전삼각대도 조치하지 않아서 더욱 사고의 위험이컸습니다.
두달이 넘은 시점에 삼성화재는 피해액수가 커서 검토해본다는 이유로 아직합의를 미루고있는 실정이어서 또한 저도 70%의 피해를 입고서는 폐업할수밖에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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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13 19:31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요에 대한 별도의 답변은 어려움을 양해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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