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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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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지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4-11-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차장에 주차해두었던 차가 손상이 된 것을 발견하고 주차장 CCTV를 돌려보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경찰서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고 아파트 관리실 통해서 상대방 연락처 알아내서 연락하고,

100%잘못 인정하고 보험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확인까지 하고 도주)

우선 차는 서비스센터 보내서 수리 맡겼고, 렌트차량 이용비용도 보험사에서 지불할 예정인데

갓뽑은 새차를 도색으로 처리하게 된 점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가치하락할 수 밖에 없고,

개인시간 소요해가며 CCTV 돌려보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점 등등을

보험사나 상대방에게서 위자료형식으로 받을 수 있을지요?

그리고 격락손해는 받을 수 있는지? 이때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4.11.13 20:40


    위자료는 소송하여야 일부 인정이 될 사안이며 경락손해는 보험사 지급기준(약관)
    해당 시 보상이 가능하니 보험사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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