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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정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40-14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특수경비원/220
사고일시 2014년10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관악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2인 각(3주입원치료와 MRI촬용이 필요함.)
- 초진주수
= 2인 각 3주
- 수술유.무
= 무
- 입원기간
= 3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현재까지 미합의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 = 합의진행중 - 채권양도통지 유.무 = 무 - 공탁 금액 =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월12일 14:00경 서울대입구에서 예술의전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접촉사고 발생.

피해자 차량의 급브레이크로. 차량 후미를 정면추돌한 사건임.
사고 당시 극심한 정체로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가해자(본인)은 악셀에 발을 올리지 않고
브레이크만 밟았다 띄었다를 하며 진행중에 앞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10키로 이하에서 추돌.

사고직 후 현장합의 요구
50만원 -> 100만원 ->200만원
피해자2인모두 목디스크 수술한적이있어 MRI촬영을 기본적으로 찍어봐야 한다며 거부하였고 보험사 요청.
현장에서 헤어진 후 유선으로 본인의 100프로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구. 본인의 직업상 형사처벌을 피했음을 말했고, 무보험 차량임을 밝힘.
이에 상대측은 본인의 회사와 직위를 요구. 이 후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가해자(본인) 300만원 제시액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

현재상황
- 피해자측 친형이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수리(견적130만원- 가해자 본인이 지불 완)
- 피해자동승자1인 피해자보험사 자차로 치료중.
- 피해자운전자1인 국가보장사업신청 후 치료중.

형사합의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상대측에선 딱 잘라 법대로를 고집하며 거부하는 상황.
 - 합의시 인적사항을 기재해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꺼리고 있음.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건.
현재 상태로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 판단됩니다.
1.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시 처벌강도와 벌금정도.
2. 공탁금은 해야되는지? - 현재대물130만원은 지급해준 상태이며 피해자 2인은 각각 국가보장사업&자차보험으로 병원치료중.
3. 차 후 국가와 피해자보험사 측에서 가해자(본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데.. 이상황에서도 공탁금및 합의를 계속 구걸해야되는지.
4. 벌점 정도..
5. 보험 2일미루었다가 사고가 난거라 ..처음이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그냥 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조언좀 ㅠ_ㅠ

바쁘실테지만 작은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PS. 사진은 제가 견적130나온것에대해 심하다고 따지니. 피해자측에서 차량수리전 찍어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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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12 19:17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1.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금

  2.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3. 어떻게해야할가요?도와주세요.

  4. 교통사고 합의관련 위임관련

  5. 후방십자인대파열

  6. 교통사고 문의

  7. 형사합의건 유무

  8.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

  9. 음주교통사고 피해자

  10. 만13세 사륜바이크사고

  11. 제가 가해자라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네요..

  12. 교통사고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3. 바이크 대인 대물 보상

  14. 주차된차(사람없음) 뺑소니 합의금

  15. 고속도로 고장난차 후미추돌에 대하여

  16.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17.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18. 화물차가 농기계를 후미 추돌하여 발생한 사망사고입니다.

  19. 교차로 사고입니다

  20. 고속도로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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