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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4 21:06

형사합의건 유무

조회 수 27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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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경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6912-06-01
연락처 011-590-23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4.6.19 오전 7시19분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주수 16주
골절,간부 우측대퇴골 ,골절 양과 좌측족관절, 골졸 제4중수골우측수부
수술 유(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입원기간 102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삼성화재 무보험 처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 음주, 가해자 음주 (본인 소유 오토바이 아님)
횡단보도  인근에서 녹색 점멸등에서 적색으로 바뀔 때 보행 중 사고.. 일 경우
과실은 최종으로 6대4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형사합의건은 아닌가요?

만약 경우는 똑같고 무단횡단이라고 가정할 때에도 형사합의건은 아닌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11.14 23:14


    안녕하세요.



    횡단보도를 벗어난 경우나 횡단보도이더라도 적색불에 충격이 된 경우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기에 형사합의 사안은 아니며 무단횡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상해에 해당될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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