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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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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1.07 23:40

두부손상을 입은 경우 안전모 미착용은 기본과실에서 가감요소
사유가 되며 그 범위는 10~20% 정도라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과실이 병합 될때는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예상되는 
20%까지의 과실율을 적용하지는 않는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과실율이 병합 된다면 요추골절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과실율 적용됨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에서는 참작을 받을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두피 손상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청구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손해배상의 규모 또는 수임료의 많고 적음으로 수임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보험회사에서 300만원을 제시했는데 소송시 1천만원 정도의 결정이 난다면
결정금액은 적은것이 틀림이 없지만 당연히 소송을 해야하며 소송실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변호사 비용등을 제외 하더라도 보험회사 제시금액 보다는 2배 정도의 손해배상금은 수령이 가능 한 것이지요.

본 사건의 경우 요추 압박골절이 영구장해 확정되고 피해자에게 골다공증 기왕력이 없다면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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