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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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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지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54-00-00
연락처 010-8553-34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시장에서 수산물어패류 판매(사업자업ㅄ고 소득신고안함)
사고일시 2014년11월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있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시 횡단중 인사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연락없슴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진단서 발급안했습니다

대략보아하니 한3주정도는 나오지싶습니다

수술없고 왼팔 타박상정도에 골절수술없습니다

현재 입원기간은 11월4일 입원해서 6일차인데 상태보고 어머님께선 11월14일정도 엥간하면 퇴원하까 하십니다 총11일정도 입원되겠네요그럼

아직 보함서 지급 치료비용 연락 없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보고 건너다가 차가와서 왼쪽팔을 치고 팅겨나감 가해자가 사정해서 따로 돈줄테니 경찰에 사고신고접수는 하지 말아 달라고해서 경찰사고미신고중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는 어머님입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보고 건너다가 차가와서 왼쪽팔을 치고 팅겨나감

병원가서 현재 6일째 입원중이며 크게골절이나 그런건없는듯하고 팔이퉁퉁부웠다가 점차 빠지고있는상태입니다

엑스레이만찍었고 씨티엠알아이는 크게 안아푸다하셔서 안찍었습니다

당시 가해자가 사정해서 따로 돈줄테니 경찰에 사고신고접수는 하지말아달라고 해서

일단 신고는 안하고 종합보험대인으로 접수받고 입원치료만 받고있는상태입니다

가해자가 현시점에서 신고 안하는 대신 100만원정도 개인합의요청을 하고있습니다 적당한금액인가요?

아직 진단서 발급안했습니다

대략보아하니 한3주정도는 나오지싶습니다

수술없고 왼팔 타박상정도에 골절수술없습니다

현재 입원기간은 11월4일 입원해서 6일차인데 상태보고 어머님께선 11월14일정도 엥간하면 퇴원하까 하십니다

총11일정도 입원되겠네요그럼

아직 가해자보험사에서 연락 없습니다

사고당시 신고 안했더라도 몇일 지나고 경찰신고 가능한지요?

사정봐줬는데 상대가 성의없게 나오면 나중에라도 경찰사고신고 하고 법대로 할려고 합니다

입원기간이 11일정도되면 개인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런지요?

그리고  경찰사고신고접수 안된상태에서 가해자한테 개인합의금 받으면

나중에 종합보험사 민사합의볼때 합의금 공제되는 문제는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요?

이런경우 사고처리 조언좀 부탁드림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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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10 10:07

    경찰에 신고는 지금 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다루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문의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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