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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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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1.11 00:36

질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가해자적 입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형사처벌 문제)
피해자적 입장에서는 질문에 의미는 크지 않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 운전자는 고의적 사고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며
가해차량에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부분이 명백하다면 정확한 사고의 내용만 밝혀지면 될 사안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과실의 의미는 피해자가 손해를 확대시키는 부분에 기여한 바를 백분율(%)로
나누는 것으로 사고의 정확한 상황만 경찰에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득 하면 되며

본 사건에 있어서는 횡단보도 상인지 그렇지 않은지,주/야,피해자의 옷 색깔,음주여부
도로의 폭,횡단보도 신호 및 차량 신호 여부등만 명확히 판단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사고의 상황이 결정된 후 손해배상 소송실익 검토 받으시길 함께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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