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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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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1.12 01:05
여러가지 쟁점이 많기는 하나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의 경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망 손해배상금은 책임보험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이 타당하며

그 이유는 무보험차상해 청구시에는 소송시에도 보험약관 기준으로만 인정되며
책임보험으로 청구하면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전액공제됨이 원칙인 이유도 있습니다.

책임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 한다면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여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된 치료비의 범위 중
가해자와 이루어진 형사합의금액에서  공제 여부  쟁점이 있기도 합니다.

사망 인과관계 적용여부는 현재 어느 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으며
과거 두부(머리)관련 기왕력 혹은 고지혈증,혈압등이 없었고
금번 사고로 뇌손상을 당하셨다면 소송실익은 있어 보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을 정리해 드린다면
보험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사망 인과관계를 인정해 준다면
형사합의금 공제 안하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소송을 할 수 있겠으나 인과관계 부분 쟁점되면 소송실익 불투명 하기때문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사망 인과관계  인정 못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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