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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순국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1-02
연락처 010-7164-23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년 11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주 11월 7일 오후 4시 9분 모친이 파란색 보행신호가 점멸 중인 상태에서 왕복 8차선 횡단보도로부터 약 1미터 떨어진 곳을 횡단하다 스타렉스와 부딪혀 현장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주장은 2차로의 정지선에 정지하여 있다 파란불의 주행신호를 보고 천천히 출발하였는데 무언가 덜컹거리는 느낌에 지난 주 교체한 타이어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내려 확인하니 시신이 깔려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근거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그 진술을 믿는 듯이 말을 하였습니다.

1번

전방을 보고 있었는게 갑자기 시야에서 확인된 피해자를 1차 충격 후 당황하여 실수로 브레이클 밟지 못하고 진행한 것과

2번

스타렉스 운전대에서 대낮에 1미터 60cm의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했고 1차 충격도 느끼지 못했고 단순히 차가 덜컹거려 내려보니 피해자가 차 밑에 깔려 있었다라는 내용 중

1번 가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경찰의 최종 사고 조사 결과에 포함되었을때와 2번의 내용이 사고 조사 결과에 포함 되었을때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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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11 00:36

    질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가해자적 입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형사처벌 문제)
    피해자적 입장에서는 질문에 의미는 크지 않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 운전자는 고의적 사고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며
    가해차량에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부분이 명백하다면 정확한 사고의 내용만 밝혀지면 될 사안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과실의 의미는 피해자가 손해를 확대시키는 부분에 기여한 바를 백분율(%)로
    나누는 것으로 사고의 정확한 상황만 경찰에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득 하면 되며

    본 사건에 있어서는 횡단보도 상인지 그렇지 않은지,주/야,피해자의 옷 색깔,음주여부
    도로의 폭,횡단보도 신호 및 차량 신호 여부등만 명확히 판단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사고의 상황이 결정된 후 손해배상 소송실익 검토 받으시길 함께 권유하여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4.11.11 01:20


    가해자의 진술내용 1, 2 사항에 있어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영향을 미칠만한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 보험사에서 최종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시어 재상담하시기
    바라며 이때 현명한 방향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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