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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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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준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92-07-10
연락처 010-9736-37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2014-10-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진첨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입원 진단
가벼운 타박상 정도로..
수술유무는 없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사고경위는 대충 이렇습니다.

중앙선은 노란색 부분이고요 그밑으로 2차선도로입니다.. 왕복..

2차선과 1차선의 인접부근에서 사고가 일어났구요.


현재 저는 2주입원치료 받고있습니다.

상대는 자동차 저는 자전거입니다.

1차선으로 1번 횡단보도 방향에서 2번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옆에서 자동차가 저를 쳤구요 자동차 오른쪽 다행히 정면이라기 보다는 오른쪽 라이트부분에 치였습니다.

인근 횡단보도는 신호가 없는 상태이고 횡단보도와 약 2미터 떨어진 차도에서 난 사고입니다.


진행사항입니다.


현재 경찰서로 갔지만 가해자는 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로인해 저는 후에 제가 불리할까봐 경찰서 신고는 안 한 상태입니다. 아마 차량 쪽에서도 신고를 조금 꺼리는 모양인데..

아무래도 신고를 하지 않는 편이 서로한테 좋을듯 합니다...


보상에관한부분입니다..

현재 저는 2주입원치료 판정 상대는 차량내의 동승자2명이 있었고 통원치료를 다닌다고합니다(제가 입원한다니깐 동승자 2명이 아프다고 함)

차량의 견적을 받아봤을 때 라이트속 부분 파열 오른쪽 범퍼부분 자전거에 긁혀서 도색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보험접수번호를 주더니 입원하겠다 하니 보류신청 중..

현재로써는 서로 각자 처리하는 상황이 돼 버렸지만 사실상 동승자에 대한 치료여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 견적 40만원 가량이라고 했지만 제 자전거는 멀쩡하거든요..(자전거는 겉으로는 멀쩡하나 경미한 충격에도 프레임 부분은 고장이 날 수도있음..) 


제가 원하는 해결방법은 제 치료비만 상대쪽에서 내 주면 없던 일로 처리하고싶은데 맘로는 안 될 분위기 입니다.(보험 보류를 풀고 제 치료비를 상납 후 구상권 청구하라고 이갸기를 했더니 못 믿겠다고 함.. 아마 재판까지 가면 복잡해서 그러는 듯합니다.)


소송까지 갈 경우에 제가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동승자에 대한 인정여부가 의문이고.. 차량의 수리비용을 청구할 듯한데.. 저또한 자전거 견적을 받아서 수리비를 청구할까요?? 제 치료비는 뭐.. 사고차량과 직접 부딪혔으니 받을 수 있곘지만..) 소액입니다.. 정말 소액이지만... 억울합니다..

가피해자의 결정여부를 떠나서.. 몸이 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는데.. 그 치료비를 제가 문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상대쪽에서는 서로 퉁치는 걸 원하는 듯합니다만..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1.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

2.가해자라면 위 같은 처리과정이 맞는 건지..

3.결국 끝까지 가게 되면 불리한 건 서로겠지만.. 보험사가 말로 될 것같지는 않습니다.. 재판이야기를 다시 명백히 한 후

자전거 견적여부를 첨부해 다시 합의를 제안하는 방법이 좋겠죠??

현재 입원6일째 향후 치료비에대한 보상여부는 안 해줘도 좋으니 보류를 풀고 납부하고 끝내는 걸 원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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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04 18:34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대한 별도의 답변은 불가함을 양해 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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