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1.05 06:26

교통사고 관련 질문

조회 수 224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건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230-18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고깃집 아르바이트
사고일시 2014-10-16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시 사하구 하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뇌에 공기,광대뼈 함몰
6주

현재도 입원중(3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대 중과실(신호위반) 없음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보험사는 아버지께서 알고 계셔서 적지를 못하였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만 적겠습니다.

1. 형사합의 금액으로 50을 부르기에 거절하였고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없어 하지않았습니다.
    저정도의 금액이 적절했을까요? 
2.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느정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3. 저는 가해자 보험사에서 병원비,아르바이트비,대학교를 출석하지 못하여 피해가 가는 등
    모든 비용을 소송이 아니여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 ?
    사고후닷컴 2014.11.05 08:39


    안녕하세요.



    1.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형사합의 없이도 가해자는 벌금으로 처벌을 받기에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 하는게 맞습니다.


    2. 합의나 공탁 없이 벌금 500만 원 미만 예측됩니다.


    3. 학교 출석을 못한 피해보상을 제외하고는 소송하지 않고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