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931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원섭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75-38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월3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 중랑구 공릉1동 661-11 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분쟁중(피해자_본인은 10:0 원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당명 : 목 타박상
-전치 10일
-입원없음, 통원 물리치료 중.
-보험사 지급 비용 없음(가해차량이 대인 인정을 안함으로 인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11월 27일 23시 28분 경에 서울 공릉1동 661-11 근처에서 차대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험 회사 불렀는데, 가해자가 자신은 잘못한게 없다고 해서, 인근 경찰서(노원경찰서)로 가서, 경찰관이 저를 피해자로, 상대방을 가해자로 구분해줬습니다.

저는 제 블랙박스 칩 빼서 바로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는데, 가해자는 자신 차량의 블랙박스는 절대 안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상황은 이렇습니다.(본인차량: 쏘울/ 가해차량:매그너스)


1. 골목도로인데, 처음에는 한차선(왕복 2차선)이다가 두 차선(왕복 4차선)으로 넓어지는 길이었습니다.

2. 피해차량(본인) 중앙선쪽으로 붙어서 가해차량의 뒷쪽에 나란히 한차선(왕복 2차선) 길을 가는 중이었고, 곧 이어 두 차선(왕복 4차선) 길이 나왔습니다.

3. 피해차량(본인)은 두차선 도로(왕복4차선)에 들어서도, 기존에 가던 차선(중앙선 쪽, 1차선)을 따라 야간전방 주시하며 주행했습니다.

4. 가해차량은 한차선길(왕복2차선)에서 두차선길(왕복4차선)로 바뀌는 곳에서, 인도쪽(2차선)으로 이동하였는데, 계속해서 제동과 주행을 반복했습니다.
 
   전방에는 직진신호 떨어진 상태였고, 반대편 차선(중앙선 너머)에서도 계속적으로 차량 유입중이었습니다.

5. 전방에 직진신호가 떨어진 상태에서, 가해차량이 인도쪽(2차선)으로 빠지면서, 지속적으로 제동과 주행을 반복해서, 피해차량(본인)은 기존 차선(1차선) 따라, 야간전방 주시하며, 직진신호 따라갔습니다.

   물론, 가해차량은 자신이 좌측차선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아무런 신호도 없었습니다(깜빡이도 키지 않았습니다.).

6. 피해차량(본인)이 가해차량을 지나나면서, 피해차량(본인) 범퍼까지 다 빠져나간 상태였는데, 그 순간, 가해차량이 피해차량(본인)의 좌측을 받았습니다(피해차량 조수석 앞바퀴 휀다부터 손상발생).

7. 중앙선 너머 반대편 차선에서는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지속 유입 중이었기에, 피해차량(본인)은 급히 차를 인도방향으로 정차하였습니다.

8. 가해차량이 사고 직후부터, 경찰서에 가서까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피해차량(본인)이 우측으로 끼어들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블랙박스를 봤는데요, 블랙박스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는 시점에 가해차량이 피해차량(본인) 블랙박스의 시야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의 소리를 off하고 보면, 마치 제가 끼어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위의 7번 상황을 빌미로). 노원경찰서 경찰관도 소리를 off하고 봤을 때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본인)가 가해자보다 경찰서에 조금 늦게 도착했더니, 소리 off한 블랙박스 영상 보면서, 피해자의 차선 변경을 주장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소리를 on하고, 사고 시점을 보라고 말씀드려, 경찰관이 다시 보시더니, 바로 상대방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지정했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한마디 반박도 못했습니다.

9. 사고 당시, 블랙박스도 전부 있고, 사고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조목조목 정리해 놓은 ppt 파일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에 대한 설명이고요, 문제는 또 보험회사의 적극적이지 못하며, 왔다갔다가는 태도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변호사님께 자문을 요청드리는 것이 큽니다.(피해자측 보험사:삼성화재/ 가해자 : 더케이)

운전 시, 야간이었고, 피해차량(본인) 차선을 지켰고, 전방에는 직진신호가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직진을 하다가, 전방에 있던 깜빢이도 키지 않은 가해자가 피해자(본인) 시야에 보이지도 않는 옆 쪽(피해차량 조수석 앞바퀴 휀다~)을 박았는데, 제 과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본인) 보험사 측에서, 가해자 보험사에 대인 및 헨트를 청구하지 않을 테니, 피해차량의 대물보상에 대해 100%를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서, 조정이 들어갈 거라고 하더군요.

사고는 11월 2일 일요일 23시 28분경에 발생했는데, 다음날(월요일)이 되면, 공업사에서 출동하여 차를 픽업해 갈 것이고, 대물/대인 담당자에게 연락이 올것이라고 했지만, 피해자(본인)의 보험사는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오후 6시 가량 미리 받은 대물/대인 담당자에게 연락처로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야, 오늘 일이 많아서 연락 못했다고, "가해자 보험사에 대인 및 헨트를 청구하지 않을 테니, 피해차량의 대물보상에 대해 100%를 요구"에 대한 의견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오전이 다 가 도록 아무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먼저 연락 하니, 방금 가해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100% 못해준다고 하더라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빨리 차량도 공업사에 맡겨서 수리도 해야하는데, 피해자(본인) 보험사는 제가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전화가 오질 않더군요...한편으로는 제 차량이 쏘울이라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저 역시도, 억울하여 "난 100%가 아니면 인정 못 한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가해자 보험사와의 조율이 금주(11/7)안으로 나올테니, 바로 소송으로 넘겨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을 알겠다고 했는데, 너무 찜찜해서, 여러방면으로 지인들에게 물어도보고, 인터넷으로 공부도 하다보니, 소송으로 갈 경우,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송으로 가기 전에 "금융감독원 과실비율 분쟁"을 이용하라는 조언도 있었기에, 피해자(본인) 보험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 나는 바로 소송을 갈 생각이 없고, 일단 가해자 보험사와 이야기가 된 과실 비율이 나오게 되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금융감독원 과실비율 분쟁 민원신청을 하겠다고 했더니,

피해자(본인) 보험사에서 "고객님 그건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요, 원래 판례가 그렇게 100%가 나오신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며 9:1 까지는 해주겠다는 식으로 네고를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8:2도 이야기했다가, 이제는 9:1도 이야기 했다고, 도무지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쨋든 상대방 보험사와의 과실비율 결과가 나오면 저를 알려달라고 했고,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더불어, 변호사님이 상황 진단을 해주시면, 어떤 진단을 해주시던지 저로써는 신뢰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에서 대인 변상도 해줄 수 없다고하여, 금일 경찰서에 사건접수 할 예정이며, http://youtu.be/Wcakrf0tcyo  동영상의 1분지점부터 보면 저와 상당히 유사한 케이스 같아서 적어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11.07 01:20


    피해차량의 측면이나 후미를 추돌하였고 사고 영상이 증거자료로 있다면
    무과실에 해당합니다. 가해 차량 측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보다는
    먼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민원제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