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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00:54

버스 하차시 넘어짐

조회 수 39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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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미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3138-38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10/29 년 시경
사고지역 장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확인 안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남편은 버스 기사입니다,

어제 정류장 하차후 학생이 내리다 본인실수로 차문에 부딪혀 넘어진것 같습니다, 차는 정지 상태이구요,

그래서 남편은 학생에게 가서 어쩌다 넘어진건지 다친곳은 없는지 확인 했고 학생도 괜찮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오늘 학생의 아버지가 회사로 전화와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버스내에 cctv도 없구요

회사에서는 저희 남편한테 피해자 아버지와 토오하하여 해명하라하는데 전후관계를 다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 되었네요

이럴경우 저희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할지, 증거도 없고 억울한 심정이라 답답하네요,

만약 과실여부가 밝혀져서 문제가 해결될 경우 저희가 반대로 무리한 신고또는 합의금 요구시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무조건 한푼 벌자 심상으로 이러는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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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3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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