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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03:57

적색점멸 교차로사고

조회 수 28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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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종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59-01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 5000만원
사고일시 2014-10-21 년 시경
사고지역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7:3으로 제가 과실이 높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늑골골절(3개)
4~6주진단
수술필요없음
6일
합의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  황색점멸 교차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상대방 개인택시 조수석쪽 측면과 제 차량 정면이
부딪힌 사고입니다
처음 골절인지 모르고 통원치료중  통증이 심해
CT검사결과 골절로 나와 입원중입니다
회사일 때문에 1주일만 입원하고  다음주부터
출근해야할것 같습니다
자상특약 가입상태구요 상대택시는 폐차진행,제차는
자차금액이네여서 수리중입니다(견적800만원)
자상특약가입되어 있어서 합의금이 있다고하는데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4.10.31 04:18

    자동차상해로 장해가 없다면 보험회사 약관기준의 보상이됩니다.
    (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시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
    보험호사 약관은 질문자님 가입차량 보험회사에서  받으셔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약관기준의 손해배상이 아닌 소송기준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을 검토해 드리는 사무실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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